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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날다람쥐68
한결같은날다람쥐6821.12.21

현재 어떤사이트에서 상품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매입인정을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신고된 매출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우선저는 현재 학생의 신분입니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한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해서 입력후 판매중이고 현재 출금도 몇번한상태입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약 3300만원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제가 판 매출액만큼 정확하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현재 저한테 해당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였는데 해당 외국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자를 11월에 내어서 소득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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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출이 모두 공개된 것이니 누락하지 않고 전부 신고해야 차후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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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시면 사업자등록전에 비용에 대해서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20일내 사업자등록하시면 될 것이며,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기입을 하면 그대로 매출이 잡히실 것입니다. 따라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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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7월부터 판매하신 금액 전부가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매입가액은 해외에서 결제하셨다면, 그 결제내역과 이체내역을 토대로 매입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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