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거래 방식에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대금을 받지 않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대금을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원칙은 어떠한 형태로 결제대금을 받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현금거래나 계좌거래까지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