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1기분(2023.01.01.~2023.0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중순에 개업하여 2023년 05월까지의 공식적인 매출
및 매입은 아직 국세청에 전자세금게산서 관련하여 매출 매입한 금액만 보고
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조회 가능합니다.
2023년 1기분은 공식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전체
매출 매입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건별로 조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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