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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쿠냐254
환한비쿠냐25423.02.21

퇴사시 퇴사일 앞당기는게 가능한가요?

퇴사 2주 전 사직사를 제출해야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습니다.

내일체움 공제 5/11 계약 종료로 5/6일 사직서 제출 후 5/25일 퇴사를 희망하고있습니다.

5/6일 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서 강제로 5/11일 이전에 퇴사 하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직서 제출 시 5/8퇴사를 종용 받은 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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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5월 8일에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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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시키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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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사 퇴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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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그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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