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주 전 사직사를 제출해야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습니다.
내일체움 공제 5/11 계약 종료로 5/6일 사직서 제출 후 5/25일 퇴사를 희망하고있습니다.
5/6일 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서 강제로 5/11일 이전에 퇴사 하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직서 제출 시 5/8퇴사를 종용 받은 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5월 8일에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시키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사 퇴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그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