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을 공증받으면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인증서만으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남편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 공증(남편이 아내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받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우는 성격상 남편의 위반행위 등의 조건이 붙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