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저는 처벌을 원했지만 변호사를통해
공탁금을 걸고 벌금형을 받은뒤에
이혼한것과다름없이 따로살고있는데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하자는 제 요청을
그냥 무시하고 배째라고 버티고있어요
빨리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당사자둘다 참석해야한다고해서
합의이혼 서류조차 접수못하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은 될 수 없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남편을 상대로이혼청구소송을 제기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합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일방의 폭력 등의 행사 기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다는 점이 보여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관련 위자료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상대방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럴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면
이혼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절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