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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깨끗한나비162
깨끗한나비162

남편이 합의이혼을거부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저는 처벌을 원했지만 변호사를통해

공탁금을 걸고 벌금형을 받은뒤에

이혼한것과다름없이 따로살고있는데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하자는 제 요청을

그냥 무시하고 배째라고 버티고있어요

빨리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당사자둘다 참석해야한다고해서

합의이혼 서류조차 접수못하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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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은 될 수 없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남편을 상대로이혼청구소송을 제기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상대방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럴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면

    이혼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절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