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 질문드립니다!
제 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이 2019년 6월 3일 ~ 2024년 6월 30일으로 되어있는데
21년 2월 ~ 21년 11월 까지 퇴사를하고 무직이였습니다
그럼 그 기간만큼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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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무직 기간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취업감면 혜택 적용 대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직 상태였다면 그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정 요건 하에 무직 기간만큼 취업감면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