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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24.02.16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대표가 이전에 돈이 없던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할때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피고를 법인 한개로만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개인까지 2개를 등록을 해야할까요? 법인 한개만 한다고 했을때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진 않나요?

2.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피고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선지급금도 이미 받은 상태이지만 1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가압류 신청을 민사 소송을 넣기전에 해야할까요? 이 때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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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을 한 부분을 법인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압류로 변제가능한 재산을 정해두고 진행하여야 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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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대표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표 개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대표를 피고로 잡는 것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2. 피고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보통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며, 가압류신청도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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