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대표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표 개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대표를 피고로 잡는 것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2. 피고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보통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며, 가압류신청도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