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대표가 이전에 돈이 없던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할때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피고를 법인 한개로만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개인까지 2개를 등록을 해야할까요? 노동청에서 지불각서를 받을때 근로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사용자는 법인 이름이 아닌 대표 본인의 이름과 직업으로 회사 대표라고 적혀있고 주소 또한 본인의 집 주소로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에게 또한 피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