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액이 뭔가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분에게 미납세금 증명서를 요청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납세증명서에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롬 이건 미납세금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미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집주인분은 미납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보는 법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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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증명액에 체납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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