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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281
완강한향고래28122.01.05

임대인 국세체납상태 계약시 주의할 사항?

계약하려는 전세집 임대인이(개인사업자)국세가 체납되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가계약금 넣기전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

서울 신축아파트라 전세보증금이 적은편이 아니어서 걱정이됩니다 (공인중개사사 계약서 작성시 권리관계 특약 사항은 잘 넣어준다고 하는데…)이런상황의 계약은 처음이라 찝찝한데…다른집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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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세가 체납이 되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먼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 하세요.

    국세 미납금액이 우선이므로 미납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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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국세 체납현황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압류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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