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려는 전세집 임대인이(개인사업자)국세가 체납되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가계약금 넣기전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
서울 신축아파트라 전세보증금이 적은편이 아니어서 걱정이됩니다 (공인중개사사 계약서 작성시 권리관계 특약 사항은 잘 넣어준다고 하는데…)이런상황의 계약은 처음이라 찝찝한데…다른집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세가 체납이 되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먼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 하세요.
국세 미납금액이 우선이므로 미납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국세 체납현황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압류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