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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솔개136
똘똘한오솔개13622.12.16

안녕하세요 영업장 배상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필터 청소 후 종업원이 필터 뚜껑을 잠그지 않아서 고객 테이블 위로 떨어져서 손님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치료비를 주겠다 하였는데,


한방병원에서 과잉진료받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지하여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씨씨티비 다각도로 돌려본 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자신은 떨어진 뚜껑에 맞았다고 호소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


제 상식에서 넘어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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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적인 저촉을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법률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의 청구내용을 거절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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