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의 베란다 하자 책임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오래된 빌라 인데, 베란다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 되어 있어요
우연히 에어컨 실외기 설치되어 있는쪽 .,
난간과벽 고정되어있는 실리콘이 약간 떨어져있는거 발견하고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당장은 난간 안떨어지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긍데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건물노후나 에어컨 실외기 무게 때문에
혹시나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니 수리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비로 용접하시는분 불러서
수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땐 그렇게 하라고
자기네는 돈 없다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와서 베란다 난간 실외기 떨어져서 만약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 날경우 본인들인 잘못 없으니까 ,저희가 다 배상하고 책임져야 해야한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누가 에어컨 실외기를 집주인 허락없이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냐면서 ,자기 허락 안받고 설치했으니까 옮기던가 하라는데요
전에 살던 사람도 실외기 베란다난간에 설치했었고
실외기실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여기 빌라 동 전체가 다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 난간에 설치해서 사용중이라고 했더니
본인 허락 안받았다면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집들도 베란다 난간에 실외기 설치
해서 다들 잘 사용중인데, 이게 실외기 무게 때문의 문제라고 할수있는지,그것도 궁금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임대차계약 당시 부터 실외기가 외부에 거치되도록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태 그대로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이미 고지한 사항이며 수리도 요청하셨는바 만약 사고 발생시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