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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윗집에서 수리는 해줘야 할까요?

노후아파트에서 코킹 문저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 데..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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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쪽의 누수라면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실리콘문제로 창문쪽으로 누수가 된다면 본입집에 문제라고 볼수 있지만 다른쪽일수도 있으니 진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이상 윗집이 누수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윗집에서 수리는 해줘야 할까요?

      노후아파트에서 코킹 문저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 데..애매합니다

      ==> 원인제공한 측에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용 부분 누수에 한하고, 공용부분 누수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희의 또는 관리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