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윗집에서 수리는 해줘야 할까요?
노후아파트에서 코킹 문저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 데..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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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쪽의 누수라면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실리콘문제로 창문쪽으로 누수가 된다면 본입집에 문제라고 볼수 있지만 다른쪽일수도 있으니 진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이상 윗집이 누수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윗집에서 수리는 해줘야 할까요?
노후아파트에서 코킹 문저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 데..애매합니다
==> 원인제공한 측에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용 부분 누수에 한하고, 공용부분 누수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희의 또는 관리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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