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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206

신랄한홍여새206

전세 집 하자보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살고 있는 전세집 베란다 난간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된 빌라이고,전에 살던 세입자도 베란다 난간에 실외기 설치하여 사용 중인거 보고,저희도 동일하게 베란다 난간에 실외기 설치하여 사용중인데요.

어제 무심코 살펴보다가 베란다 난간 한쪽 실리콘 마감처리한게 살짝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베란다 난간이 밀었을때 흔들려서,

집주인한테 사진 전송및 안전사고 우려있다고말했더니

저희가 사는 동안은 난간 떨어질일 없을거고.

본인들이 저희 전세계약 2년끝나면

들어와서 살수도 있고 그때 베란다랑 리모델링 싹 다 할건데 이중으로 돈쓰기 그렇다 ..

그리고 실외기가 떨어져도 에어컨 동관때문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벽에 매달릴 거라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럼 저희돈으로라도 수리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네요

원래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실외기 추락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 과실은 없는거죠?

그리고 에어컨 수리비용도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베란다 난간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하자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임대인에게 하자를 고지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