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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송계'가 있나요? 무슨 뜻인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변론을 보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송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찾아보니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인용]

◆ 김소연: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거나 소송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앞으로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닉해두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송계하거나, 허위 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계하다'라는 게 진짜 있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송계라는 용어는 없으며 문맥상 손괴가 맞겠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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