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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벌금 수배 중인데 법원에서 재산 명사 시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도 알고 있나요 제가 벌금 수배자인거 검찰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연락하고 그러나요 법원 들어갈 때 신분증 잠시 맡기고 들어가고 그때 무슨 조회 같은 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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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담사자의 처벌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경우라도,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거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배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며, 재산명시절차는 집행권원에 따른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검찰의 형사집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별도로 검찰에 연락하거나 체포를 요청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재산명시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는 형사사건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검찰이 담당합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목적도 달라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법원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맡기지만, 이는 단순한 신원 확인용 절차일 뿐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무상 운용
      법원 직원이나 집행관은 수배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으며, 민사 사건 관련 출석자가 수배 중인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검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청사 내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근접해 있거나, 형사사건 기록과 연동되는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검찰이 인지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일반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4. 유의사항 및 조치
      현재 벌금 수배 상태라면 재산명시와 별개로 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벌금 납부 또는 분납·노역장 유치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배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출석 자체로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절차는 차분히 진행하시되 벌금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