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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불곰61
꾸준한불곰6122.12.20

민사소송 원고승 이후 강제집행 과정이 궁급합니다.

가소사건이며 공시송달로 원고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주후에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상태를 모르며,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산명시신청도 집행문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압류할수있는 모든 예금계좌를 확인할수 있는 건가요?


혹시. 핸드폰이나 차량같은 경우도 재산으로 압류를 가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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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 등 구체적 방법은 알아보셔야 하겠으며 모든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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