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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래124
비상한고래12421.03.25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3년째 주식을 매수 했지만 증여신고는 안했는데요. 지금 신고할 수 있을까요?

8세, 6세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3년전에 각각 개설하고 틈틈히 현금을 넣어서 주식을 매수해두었습니다.

근데 증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별도로 신고는 안한 상태이구요.

대부분 친지들한테 용돈 받은것들을 저나 와이프 계좌에 입금한 후 이체하는 형태로 돈을 보냈고

약 3년간 원금기준으로 300~500만원 정도 입금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3년간 이체한 원금에 대해서 증여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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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여세 신고를 원하시면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이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서와 함께 계좌이체내역,증여계약서 등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 제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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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신고해야 하므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신고하여도 10년간 2천만원 이내의 증여금액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부담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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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3년간 이체한 금액이 미성년자 기준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초과하는 날짜로 증여세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간 300~500만원이라면 지금 당장은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날 기준으로 누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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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이하의 증여일 경우 증여세가 산출되진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의 형태로 하여 그 이체시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하시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액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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