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모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관계자분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학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것이 아니었고 구청에서도 그 학원 관련하여 자가격리 문자를 발송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당한건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근거로 그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작성한 게시물에는 그 학원에 대한 비방의 표현은 전혀 없었고 객관적인 사실과 조심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게시글이 공익의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허위사실임에도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는 친구에게 받은 문자 내용이며 이 내역은 캡쳐해놨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