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모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관계자분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학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것이 아니었고 구청에서도 그 학원 관련하여 자가격리 문자를 발송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당한건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근거로 그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작성한 게시물에는 그 학원에 대한 비방의 표현은 전혀 없었고 객관적인 사실과 조심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게시글이 공익의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허위사실임에도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는 친구에게 받은 문자 내용이며 이 내역은 캡쳐해놨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고 형법이 적용됩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친구의 문자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문자 내용이 과연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는지와 친구가 그 문자를 보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고
객관적인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지인의 문자에 기초하여 사실이라고 신뢰를 하였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게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성한 이상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확진자의 경로를 밝혀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바, 글 내용에 따라 문제될 여지가 있겠으나 방어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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