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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자유로운강아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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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긴들 아니면 교포분들이 국내에서 일을하게되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수령이 다르나요??외국인들은 어떤 세금이 떼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포분들(거주자격)은 또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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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9%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분들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