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다 세금을 내나요?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세금은 해외에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 발생 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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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국적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1)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해외지사에 파견받아
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여 국내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국내에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여부, 국내에 재산 상태, 해외 계속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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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우리나라사람이더라도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고 해외에서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해외 원천소득은 해외와 국내 모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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