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국적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1)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해외지사에 파견받아
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여 국내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국내에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여부, 국내에 재산 상태, 해외 계속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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