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서 매년 02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총액에 대하여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츼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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