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후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정년퇴임 후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 정산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고,
소속이 없을텐데 언제 어떻게 제출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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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소득없이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산을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서 매년 02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총액에 대하여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츼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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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공단에서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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