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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셰퍼드294
불같은셰퍼드29423.01.25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근무자가 근로자 사유로 인해 11월 말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때 둘 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으로 인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나요?

또, 매달 급여가 다른 직장이고 11월 말에 정직 처분을 받은 터라 12월과 1월에도 평균 월급보다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여가 최근 3새월 평균 급여로 기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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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내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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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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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직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이 정지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정직이 정당하다면 정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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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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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거나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그 이전 3개월 평균임금 등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원래보다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방지됩니다. 다만, 정직은 근로자 귀책이므로 아주 평상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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