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자가 근로자 사유로 인해 11월 말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때 둘 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으로 인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나요?
또, 매달 급여가 다른 직장이고 11월 말에 정직 처분을 받은 터라 12월과 1월에도 평균 월급보다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여가 최근 3새월 평균 급여로 기준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