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직원1인은 1년이되지않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
해고수당은 고정 급여는 250이지만
2.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금 200 야근수당50 (야근 안해도지급) 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수당은 기본급만 지급하려는데 문제없는가요?
3.직원1인은 3년이되었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퇴직금DC에 넣고있는데 근로로 신고하자니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와 급여가 다르고.... 퇴직으로 신고하려면 해고전.퇴직금DC불입분 따로 해고수당 원천퇴직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내용이 길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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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무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