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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병아리140
남다른병아리14022.03.07

통화, 게임채팅 성희롱 통매음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요, 끝나고 채팅방에서도 욕설을 하였고, 나온 뒤에도 친추를 걸어 저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저에게 전화를 건 가해자가 제가 고소 한다고 했음에도 응 해봐 고소가 되겠냐등으로 비꼬았고, 제 주소와 이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로○○○?○○○즈금마 창녀○○○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 제 이름입니다.)

(물론 녹음은 되어 있습니다.)(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안 보이며 고소 해보라면서 카카오톡으로 비꼬길래 실제로 고소를 하려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여부부터 판단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 일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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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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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 바,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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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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