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요, 끝나고 채팅방에서도 욕설을 하였고, 나온 뒤에도 친추를 걸어 저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저에게 전화를 건 가해자가 제가 고소 한다고 했음에도 응 해봐 고소가 되겠냐등으로 비꼬았고, 제 주소와 이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로○○○?○○○즈금마 창녀○○○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 제 이름입니다.)
(물론 녹음은 되어 있습니다.)(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안 보이며 고소 해보라면서 카카오톡으로 비꼬길래 실제로 고소를 하려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여부부터 판단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 일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