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입닏.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입니다. 개헌만으로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개헌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의 개헌이었으므로 당시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6공화국은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입니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7년 임기 보장으로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출범하더라도 제6공화국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제7공화국 대통령 역시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