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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리159
대담한오리15923.06.05

2023년 주식 수익 5천만원 이상시 세금부과?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시 별도 소득 신고와 연말정산 해야 하는게 2025년으로 미뤄져서 세금이 없다는 말도있고 5천만원까지만 면제고 넘으면 별도 신고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서요

2023년 올해 수익이 5천만원 넘으면 별도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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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해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이 이후 발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버이 개정되었음으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국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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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당초 2023년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으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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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까지는 주식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전규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과세되어 대주주가 아닌경우 비과세 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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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주식부터 연간 주식 판매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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