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해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이 이후 발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버이 개정되었음으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국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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