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4.0530.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