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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공동주택의 경우 수압 문제 등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쓰는 수돗물의 수압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보일러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했는데요, 온수를 사용할 때 자주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어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신고했더니 기사가 방문 점검하고는 수압이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말이 맞다면, 수압을 높여야할 텐데요 ᆢ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수압이 되도록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거주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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