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수압 문제 등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쓰는 수돗물의 수압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보일러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했는데요, 온수를 사용할 때 자주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어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신고했더니 기사가 방문 점검하고는 수압이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말이 맞다면, 수압을 높여야할 텐데요 ᆢ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수압이 되도록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거주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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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압 등의 높이는 점을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해 건의 해볼 수 있고 관리 주체 등과 함께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주거 세대만 수압이 낮은 경우인지, 다른 곳이 전부 수압이 낮은 경우인지 등을 확인해보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이 안될정도로 낮은 수압이라면 하자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를 이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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