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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3.24

공동주택의 경우 수압 문제 등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쓰는 수돗물의 수압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보일러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했는데요, 온수를 사용할 때 자주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어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신고했더니 기사가 방문 점검하고는 수압이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말이 맞다면, 수압을 높여야할 텐데요 ᆢ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수압이 되도록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거주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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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압 등의 높이는 점을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해 건의 해볼 수 있고 관리 주체 등과 함께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주거 세대만 수압이 낮은 경우인지, 다른 곳이 전부 수압이 낮은 경우인지 등을 확인해보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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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이 안될정도로 낮은 수압이라면 하자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를 이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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