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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지나지않은 식품을 사서 먹고, 배탈이 나 설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통기한이 7월17일인 장어두루치기를 판매점에서 사서 당일에 바로 먹었는데 ,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설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며,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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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음식은 유통기한 이내의 음식이었고, 이에 기하여 바로

      그 음식 때문에 그러한 배탈이 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의 정도도 치료비 정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익 여부를 잘 살펴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