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음식은 유통기한 이내의 음식이었고, 이에 기하여 바로
그 음식 때문에 그러한 배탈이 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의 정도도 치료비 정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익 여부를 잘 살펴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