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음식을 섭취한 바가 없는데 위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복통 등의 치료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음식 판매 점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인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치료비가 상당액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