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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07.20

간편요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모 판매점에서 당일이 유통기한인 장어두루치기 라는 간편요리를 사다가 당일에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은게 없었기에, 장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판매처에 사실을 알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복통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듯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한테 피해 보상믈 받아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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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음식을 섭취한 바가 없는데 위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복통 등의 치료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음식 판매 점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인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치료비가 상당액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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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신 뒤에 편의점, 제조업체 측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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