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관련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가능하다는데
과세기간 최종 3월이 무슨 의미인가요??
확정신고기간을 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1기 과세기간(1월~6월) 뿐만 아니라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중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