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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불독281
의젓한불독281
21.11.0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관련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가능하다는데

과세기간 최종 3월이 무슨 의미인가요??

확정신고기간을 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1기 과세기간(1월~6월) 뿐만 아니라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중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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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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