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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81
의젓한불독28121.11.0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관련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가능하다는데

과세기간 최종 3월이 무슨 의미인가요??

확정신고기간을 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1기 과세기간(1월~6월) 뿐만 아니라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중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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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월- 3월 (예정)

    4월-6월 (확정) 과세기간중, 4월만 또는 4월-5월만 (2개월) 에 대해서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기에도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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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기간이 1기(1월1일부터 6월30일), 2기(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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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입니다.

    과세기간 최종 3월은 1기의 경우 4, 5, 6월이며 2기의 경우 10, 11, 12월입니다. 확정신고기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2기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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