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관련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가능하다는데
과세기간 최종 3월이 무슨 의미인가요??
확정신고기간을 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1기 과세기간(1월~6월) 뿐만 아니라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중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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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월- 3월 (예정)
4월-6월 (확정) 과세기간중, 4월만 또는 4월-5월만 (2개월) 에 대해서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기에도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최종 3개월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기간이 1기(1월1일부터 6월30일), 2기(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입니다.
과세기간 최종 3월은 1기의 경우 4, 5, 6월이며 2기의 경우 10, 11, 12월입니다. 확정신고기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2기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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