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문의드려요(조기환급기간 문의드려요)
부가세 조기환급을 하려다가 놓쳤는데 혹시 3월달에도 1월에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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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된다면 신고 기한이 언제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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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월달인 경우에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서 법인인 경우에는 1기 예정, 개인인 경우 1기 확정 기간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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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섹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01월분과 02월분을 0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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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3월 1일 ~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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