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을 하려다가 놓쳤는데 혹시 3월달에도 1월에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된다면 신고 기한이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월달인 경우에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서 법인인 경우에는 1기 예정, 개인인 경우 1기 확정 기간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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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섹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01월분과 02월분을 0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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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3월 1일 ~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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