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수출, 기타 외화획득 용역 제공,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1개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 2023년 01월에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2023년 0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2) 매2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 2023년 01월 및 02월에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2023년 0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3)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 2023년 01월 및 02월, 03월분에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2023년 04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