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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5

조기환급기간이 궁금한데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기간? 이라는 게 있나요? 조기환급기간은 언제이고 어떤 이들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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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수출, 기타 외화획득 용역 제공,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1개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 2023년 01월에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2023년 0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2) 매2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 2023년 01월 및 02월에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2023년 0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3)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 2023년 01월 및 02월, 03월분에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2023년 04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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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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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주로 영세율, 고정자산취득 시 등에 적용하며, 예정 및 확정신고전에 1달 , 2달,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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