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할때 세금을 내는것은 알겠으나 일본주식도 거래할때 세금이 있을꺼 같은데 일본주식 거래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본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이어서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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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일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법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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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