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연차 사용 및 연차 생성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임신기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직원이 아래와 같이 임신기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2시간 단축

2025.07.01.~2025.08.12. (43일)

2025.09.01.~2025.12.31.(122일)

[육아휴직]

2026.01.01.~2026.01.31.(31일)

[출산휴가]

2026.02.01.~2026.04.30.(89일)

[육아휴직]

2026.05.01.~2027.03.31.(335일)

1. 직원이 2025. 8월달에 연차 15개가 생성되었고,

25.12.31일 육아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5개 * 8시간) / 6시간 = 20개.... 연차를 20개 부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026.08.01에 연차가 새로 15개 생기는게 맞는걸까요?

2-1.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다고 하면, 직원의 육아휴직이 2027.03.31까지인데,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연차 수당은 기존 8시간 근로한 일당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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