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시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당해년도 근무에 따라 다음 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월 입사자이며, 24년(4년차) 16일 연차 발생하였습니다.
24년 만근 시 25년(5년차)에도 16일 연차가 발생하나 24년에 단축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1월~2월 : 만근
3월~8월(6개월) : 16시간 근무 24시간 단축
9월 ~12월(4개월) : 24시간 근무 16시간 단축
위와 같이 근무 시 25년 연차 발생량이 궁금합니다.
일년을 쪼개서 단축을 하다보니 계산이 어렵네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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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연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단축이 이루어진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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