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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미리내21.02.05

외국인세입자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 거치지않고 주인집인 저희와

직접 계약하려는데 한국말은 조금 알아듣는것 같더라구요

궁금한건 외국인도 국내거주시 주민증 같은게 있나요? 그외에 외국인세입자와 계약시 유의해야할점 있으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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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자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임대차계약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유도하고 선불로 월세를 받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 제 경험상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집주인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폰어플에 번역기가 잘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불편한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월세 미뤄서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외국인이라고 방을 더럽게 쓴다 그러시던데 한국인들 중 방 더럽게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과 없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에 외국인등록증상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 내국인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