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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알려주세요.

수익형 호텔 구분소유권을 매수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긴한데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외국인이 등록할 때 기존에는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등록할 때부터 확인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는 유학(D-2), 단기(C-3)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여도 불허가 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기재하고, 체류자격과 기간까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