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용역 사무소 대표라는분이 처음 오셔서 그분이 계약을 하는줄 알았는데 직원 외국인명의로 계약을 원하셔서 운전면허증 확인후 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 할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1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조금 일찍 나간상태구요, 짐이 다 빠졌는데 인테리어 라던지 하지않고 입주를 미루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