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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랍스타59
과감한랍스타5923.08.07

공인중개사 안통하고 직접 임대차계약

기존 임차인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용역 사무소 대표라는분이 처음 오셔서 그분이 계약을 하는줄 알았는데 직원 외국인명의로 계약을 원하셔서 운전면허증 확인후 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 할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1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조금 일찍 나간상태구요, 짐이 다 빠졌는데 인테리어 라던지 하지않고 입주를 미루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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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불안한 것이지 임대인이 불안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돈만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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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상가임대차인지 주택임대차인지 확인 할 수가 없네요. '내부인테리어 ' 라면 상가 임대차

    계약인가해서요.

    주택이라면 용역사무소(인력사무실)에서 소개했다면 외국인노동자의 거소지 주소가 필요해서 계약을 했을 겁니다. 세입자 또는 용역사무실소장과 통화 해 보세요. 계약서만 작성하고 입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소지 주소만 필요해서 보증금도 1~2백정도로만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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