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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82
신속한쏙독새8224.04.22

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소개 계약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임대인분께서 월세 임차인을 새로 받으시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외국인 부부를 임차인으로 소개 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원확인을 안시켜주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일단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정보로는 외국인등록증 조회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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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hi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45)에 접속하거나 전화하여 손쉽게 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3개월 초과하여 체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원확인을 안시켜주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일단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정보로는 외국인등록증 조회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끝)

    ==>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확인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등록증, 여권번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있기에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전에 비용차감등을 할수 있기에 계약상 불리한 위치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