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원확인을 안시켜주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일단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정보로는 외국인등록증 조회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끝)
==>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확인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등록증, 여권번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