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인 4월 5일 한달전에 이전하겠다고 해서 이전할 때까지 계약하지 않고 현 상태로 어느정도 말미를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당시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가게세를 올리겠다고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게를 내놓은 부동산 중계인도 알려 주지 않고 그대로 영업한지 4개월이 지나 계약 만료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0월까지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비워 주거나 다시 올린 세로 계약 하자고 하니 상가임대법에 10년 보장이 되어 있으니 세 올릴 생각도 하지 말고 내보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위 분들은 세를 올려받지 못하게 요량으로 가게 내놓았다고 한것 같다고 합니다. 만일 거짓으로 가게를 내 놓았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계약갱신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