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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병아리160
포근한병아리16021.03.06

직장인이 프리랜서급여를 추가로 받을경우 연말정산 종소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월2일 직장인인데 무인매장에 투자해서 지분만큼의 수익을 프리랜서 급여로 받고있다는 질문을 했는데 정말 자세한 설명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원천징수액을 3.3% 떼고 저한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게 된건가요? 내년 5월말까지 종소세 연말정산을 할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해가는지? 처음이라 전혀 내용을 모르겠네요

정리해서 말하면 직장인 연말정산을 2월중에 할때는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제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냈으면 가져가는식인데 이 프리랜서급여는 어떤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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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과 추계 시 경비율, 실제 발생한 경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추계 신고에 따른 경비율로 비용을 책정하게 되며,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의 비용이 증빙가능하실 경우 직접 장부를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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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약간의 세금을 미리 뗀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후,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하여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거의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신고를 통하여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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