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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꽃게155
근면한꽃게15523.05.16

주주가 되면 권력을 행사가되나요?

최근에 한국 주가조작발 주가 폭락사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때 한 개인이 100억원정도의 주식을사 지분이 제일 높다고 봤는데 그 사람은 회사의 권력행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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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거 보니 다올투자증권인거 같은데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니 그만큼 목소리를 낼 것이고 당사자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2대주주가 된것으로 아는데 그정도면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회사도 무시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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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을 가질수 잇지만 단순 100억을 가진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루는건 아닙니다. 주식이 많으면 의결권이 잇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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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분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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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총주식 발행금액이 1조원이라면 보유비율이 1 %(100억원/1조원*100) 이지만 발행금액이 1천억원이면 보유비율이 10%입니다. 따라서 100억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회사의 권력 행사자인지 여부는 회사의 주식발행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고 더불어 그 개인이 해당 회사의 대주주, 경영진, 이사회 중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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