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되면 권력을 행사가되나요?
최근에 한국 주가조작발 주가 폭락사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때 한 개인이 100억원정도의 주식을사 지분이 제일 높다고 봤는데 그 사람은 회사의 권력행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거 보니 다올투자증권인거 같은데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니 그만큼 목소리를 낼 것이고 당사자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2대주주가 된것으로 아는데 그정도면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회사도 무시못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을 가질수 잇지만 단순 100억을 가진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루는건 아닙니다. 주식이 많으면 의결권이 잇겟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분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총주식 발행금액이 1조원이라면 보유비율이 1 %(100억원/1조원*100) 이지만 발행금액이 1천억원이면 보유비율이 10%입니다. 따라서 100억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회사의 권력 행사자인지 여부는 회사의 주식발행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고 더불어 그 개인이 해당 회사의 대주주, 경영진, 이사회 중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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