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년생은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 못받는거죠???
26년에는 몇년생이 육아수당 비과세 받을수있는건가요?? 18년은 20만원 육아수당으로 받는거 비과세가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적요건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