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하여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양육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소득공제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