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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11.15

육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육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시급계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알겠는데, 육아수당이나 연구비는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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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 부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과 연구비도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의 구체적 지급 요건은 알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수당이나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육아수당의 경우 어린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비의 경우 실비성격이면 임금이 아니므로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전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함되게 됩니다.

    24년 부터는 식대 등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금액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육아수당 및 연구비 등도 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는 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산정금액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하고 육아수당이나 연구비도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과 같이 복리후생성격의 현금성 수당은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년에 복리후생성격의 현금성 수당의 1%만이 미산입되고,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