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이지만 급여는 일당직으로 받고있고
급액은 기본급+수당으로 총급여를 맞추고있습니다
질문1, 소득세는 총액으로 계산하는데 그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왜 기본급에서만 공제하나요?
질문2, 1항이 가능하다면 연말정산때 누락부분이 생겨
추가금이 발생하나요?
질문3, 2항이 맞다면 누락금액은 전액 노동자가 납입하나요?
질문3, 건강추가예수금이 건강보험 부족분에대한 추가 금액 인가요?
질문4, 3항이 맞다면 국민연금의 추가예수가 없는데 이는
예수없이 급여항목 그대로 적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