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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2.01.11

일당직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소속이지만 급여는 일당직으로 받고있고

급액은 기본급+수당으로 총급여를 맞추고있습니다

질문1, 소득세는 총액으로 계산하는데 그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왜 기본급에서만 공제하나요?

질문2, 1항이 가능하다면 연말정산때 누락부분이 생겨

추가금이 발생하나요?

질문3, 2항이 맞다면 누락금액은 전액 노동자가 납입하나요?

질문3, 건강추가예수금이 건강보험 부족분에대한 추가 금액 인가요?

질문4, 3항이 맞다면 국민연금의 추가예수가 없는데 이는

예수없이 급여항목 그대로 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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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도 추가로 예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급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고된 한 해의 확정된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고된 소득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는 정산됩니다.

    3,4.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이유 파악은 힘듭니다. 4대보험 관련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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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총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4대보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차감되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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