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주40시간+주휴포함)이며
한달에 토요일+토요일(8시간+8시간) 일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지급됩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 입니다
토요일+토요일 일한 수당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공제할때
국민연금은 기본급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보험들은 기본급+(토요일+토요일) 합한 금액으로
공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한달에 토요일 8시간씩 2번 더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 이므로,
추가로 16시간*9569원= 153,104원 가량 더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공제금액은 공단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일 동안 16시간 근무한 경우 "16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은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3110원만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면 됩니다.
신고된 보수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6시간분의 통상임금인 153,110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공제되어야 합니다.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